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 이용방법(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 이용방법(2023)

일반적으로 만 20세가 넘게 되면 인적공제가 불가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세 넘은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제가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지 소득 여부에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에는 연령요건이 있다고 해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인적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입이 없는 20세를 넘은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카드이거나 의사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거나 아니면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인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 있는 장애인은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 추가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및 팩스 신청
온라인 및 팩스 신청

온라인 및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족 아니면 가족관계 성립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측 중단에 위임장 다운로드를 통해 위임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팩스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를 비슷한데요.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함께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해당화면을 통해 첫번째 제출하고 팩스 신청양식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함께 15447020으로 팩스를 발송해주면 됩니다. 1번의 항목보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은 추가로 등록할 부양가족이 옆에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가족관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육비 공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등록금이 해마다 1천만원에 육박한 것 같은데요. 수입이 있는 자녀나 수입이 없는 자녀나 확인해야 하는 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장학금은 애초에 등록금 고지서에 차감되기에 실제 수납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은 자녀가 받았는지 여부를 우리는 바로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는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을 제외시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수준이라면 실제 국세청 간호화 자료에 학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 반영되지 않은 학자금은 향후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이 발생 시에 교육비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들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이 있는 20세 초과한 자녀

최근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 등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연중에 수입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인적공제 소득요건인 연중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해마다 5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는 경에는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해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뿐입니다. 그 외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득 있는 자녀의 공제는 확인 필수

수입이 있는 20세 초과한 자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는 자녀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 정보를 업로드하는 경우 의료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항목이 반영되는 경우들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있는 자녀라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항목은 모두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부당공제로 가산세와 함께 추징을 당하게 되니 20세 초과한 자녀의 공제항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연말정산 공제 잘 챙겨서 환급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및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족 아니면 가족관계 성립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육비 공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