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크기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 혹은 타인으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입니다. 또한 임대차합의를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혹은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입니다.

전세와 월세 보증금들을 위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고,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에 포함되는 게 있다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적어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를 더 해주는데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와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단,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은 직접 체크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집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올해 최초 시행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올해 최초 시행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올해 최초 시행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첫 번째,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간소화정보를 국세청에서 회사한테 보내주는 일을 말합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직접 정보를 회사한테 제출해야 해서 많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귀찮음 혹은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회사한테 정보를 직접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회사한테 정보를 보낼 때 동의를 한 사람의 자료만 취합쳐서 보냅니다. 진행 순서를 제대로 정리하자면 ( 2022년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스스로가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한도

아래의 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한도입니다. 더 분명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집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최초 시행 연말정산 일괄 제공

첫 번째,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