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 공제 요건)과 국세청 QA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 공제 요건)과 국세청 QA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오픈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추가된 분들의 경우 가장먼저 기본공제 부양가족을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도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라던가, 신용카드등의 내역을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의 김xx님은 제가 최근 시기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한 분인데요, 추가하기 전에는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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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수익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수익이 있더라도 12월 수익이 없습니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어버이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금액 총 수입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이익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세금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연금소득도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만큼 제하고 산출하는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인 경우가 있기에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익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함께 진행하여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수익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보편적인 경우에는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365일이나, 만 20세에 해당되는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가능여부를 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이 없습니다.면 추가공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경로우대공제 경로우대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장애인공제 장애인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3. 부녀자공제 부녀자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5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인 근로자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익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보편적인 경우에는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