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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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스스로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실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현실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다.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생무가 재가한 경우데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입양된 경우 양가 아니면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죽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죽은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주의할 사항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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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은? 절세 팁이상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꼭 참고하시어 세금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은 둘 중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인원은 스스로가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면 그 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는 본인의 공제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