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요건 (가족관계, 생계, 소득, 나이)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요건 (가족관계, 생계, 소득, 나이)

이제 2023년이 끝나고 2024년 새해가 조만간 돌아오는데 새해가 오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챙겨야 합니다. 회사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을 소홀하게 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상대적으로 똑똑하게 절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인가구나 외벌이부부보다는 맞벌이부부,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시 여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어떤 사람에게 넣느냐에 따라 내가 환급받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신경써서 연말정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2024년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공제 개념을 찾아보고 소득공제 중에 대표인 인적공제에 대해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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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첫번째로 제외하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사실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어 공제해주는 금액이기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위에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럼 빠르게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핵심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연관된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 –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배우자의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자녀, 손자녀, 입양자 – 형제, 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급여를 받는 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단, 삼촌, 고모,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제부, 형부, 동서, 외삼촌 조카는 기본공제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유 중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득요건 기준 초과인데요. 만약 부양가족 수익이 없다고 확신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한 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확인되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부양가족이 사업수익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소득을 모른다. 부양가족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거의 거의 모든 이 생계요건은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는 생계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단, 형제, 자매 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애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여 증빙 데이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 인적공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람 1명이 대표로 인적공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임금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받는 본인을 대화하며 다른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 1명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 배우자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혹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임금액 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3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살 이하의 직계비속, 20살 이하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임금액 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인적공제 증빙서류

인적공제를 신규로 신청할 때 부양가족과 본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첫번째로 제외하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연관된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임금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