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공제대상 및 계산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장애인의 범위 1.법 제 51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같이 자로써 근로능력이 없는자.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번과 2번의 사항이 아닌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산정특례를 통한 중증 암과 같은 만성 질환자 분들도 3번에 해당하는 세법 연관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외 대상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경우 미용이나 성형 등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사내 노동복지기금을 받는 의료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 후출산 전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이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중 한약은 공제대상 항목에 포함되나 단순 보약은 제외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 대부분이 포함되는데 치료목적이 아닌 교정이나 미백등 미용목적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안장비 구입비와 대여비에는 휠체어, 의족, 목발, 장애인용 지팡이 등 보안장비가 거의 모든 포함됩니다. 보청기 구입도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비율과 공제 금액 계산 방법
총급여액의 3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각 의료비 지출계획 목적에 따른 공제 비율이 다르기에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 연간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연간 지출한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총 의료 비용이 200만 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총 의료 비용 200만 원에서 총급여액의 3%인 1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8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해당 공제 금액이 모든 일반 의료비인 경우 공제 비율 15%를 적용받은 금액, 12만 원이 총 세액 공제 금액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익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총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제외항목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의료비를 몰아줄 때 반드시 자신의 의 의료비는 자신의 의료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주의 : 이렇듯 의료비를 몰아주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 연관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데이터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비 공제 금액 확인
의료비공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총 급여 3 이상 금액일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총 급여가 3천만 원 일경우 90만 원의 금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3 이상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3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긴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비는 금액의 3 이상 환급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은 부부가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남편의 급여가 5000만원이고 아내의 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아내가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수익이 100만원 이상인 부모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함께 살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대신 본인 돈으로 병원비를 쓰듯 함께 생계를 꾸려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여러 가지 의료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외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경우 미용이나 성형 등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비율과 공제 금액 계산
총급여액의 3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익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