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ft 배우자 부양가족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ft 배우자 부양가족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가장 공제 혜택이 큰 것이 인적공제 이므로 대상 요건을 보충하는 분이 있다면 꼭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거나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기준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한다면 원하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으로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자이고,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어디까지 가능하니?
연말정산 부양가족 어디까지 가능하니?

연말정산 부양가족 어디까지 가능하니?

대표적인 요건만 된다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어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이 된다면 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고 고령자나 장애인은 추가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액이 없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물론 아얘 없는 건 아니고 연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기본인적공제로 각 150만 원 거기에 고령자로 각 100만 원씩 추가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조부모를 누군가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등등 소득
등등 소득

등등 소득

등등 소득은 일시적으로 생긴 수입으로 강의료, 연구용역비등이 있었는데 수입에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강의료로 200만 원을 받은 경우 등등 소득금액은 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등등 소득금액 8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times 60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더라도 300만 원 이하일 땐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소득
사적 연금소득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통장 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1년 동안 5,166,667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셨다면 연금소득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5,166,668원 1,2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으로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거나, 프리랜서3.3로 일하여 생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특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예금 소득공제도 놓치지 말자

내 집마련의 꿈을 위해 꼬박제대로 넣고 있는 청약통장이 연말정산에서도 빛을 볼 수 있어요. 청약통장은 매번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지 않고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매번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매번 총급여의 커트라인이 있는 줄 몰랐던 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근처에 주택청약을 넣고 있는 친구들에게 세대주 분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를 해줬습니다.

위에 말한 대로 소득조건도 되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은행으로부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주식 차익은 비과세

현재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만약 60세를 넘은 부모님이 주식투자로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조건이 충족한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주식투자 수익을 제외한 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도 제외, 배당과 이자는 2,000만 원 이하, 국민연금은 516만 원 이하 과세를 따로 하는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연소득 100만 원 안쪽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부모님이 배당과 이자로 2,000만 원 이하로 연소득을 얻고 계신다면 이것 역시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2,000만 원 넘는 배당과 이자는 과세대상입니다. 국민 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매번 516만 원 까지는 괜찮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도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어디까지

대표적인 요건만 된다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소득

등등 소득은 일시적으로 생긴 수입으로 강의료, 연구용역비등이 있었는데 수입에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통장 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