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수단인데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철저히 알아보아요.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미리 계산해 보세요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 만약,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이 한도만큼 공제금액으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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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그럼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맞벌이부부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에 관하여 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자기가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자기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출한돈만 되며 자기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집안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하지만 표기가 안 되는 개별적으로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내가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내가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부모님,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의료비를 내가 지출했더라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공제율에 따라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현재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단,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이 있다면야 이 부분은 해당 카드사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한 곳에 제대로 국세청에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여 국세청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도록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영수증으로 증빙자료 적용 불가 일부 반영할 수 없는 승차권, 입장권의 경우 추가적이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항목에 맞추어 반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의 경우 국세청에서 간소화 데이터를 오픈한 이후에도 부분적인 데이터 수정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공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더 받기

제대로 말하자면 의료비공제는 아니지만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중 암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중증질환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야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은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며 매해 연말정산시즌마다.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인적공제에 장애인으로 추가로 공제가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그럼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맞벌이부부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에 관하여 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출한돈만 되며 자기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내가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