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금액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금액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직장인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클 텐데, 특히 신용카드 공제는 모든 직장인들이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이니 만큼, 다른 공제항목들보다.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내용은 약간 어려운 편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공제항목으로 표현하지만, 이 글에서는 대신 간결하게 카드 공제라고 표현하려고 하며, 카드 공제라는 말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등, 선불카드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했습니다.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해당 내용 참고로,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과 세금감면 항목으로 나뉘는 데, 현재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 많은 항목들이 몇 해전부터 세금감면 항목으로 바뀐 상태지만, 카드공제는 여전히 소득공제 항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소득의 25
연 소득의 25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 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5 초과분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일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1,000만 원으로4,000 x 25,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카드로 2,500만 원을 결제하였다면 연소득 25를 초과한 1,5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파악해야 하는 건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입니다. 카드 종류에 소득공제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입니다.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수단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3%정도 적립금 아니면 캐쉬백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할인 혜택이 있으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과 비교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총 급여 4,000만원, 카드 등 사용실적 2,000만 원인 경우

사용실적이 총 급여 4,000만원의 25%(=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원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0만원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5만원 공제가 됩니다.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0만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기 위한 전략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는지 확인 rarr 연봉의 25까지는 할인 및 포인트 등 혜택 등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 2.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한도로 소득공제. 그러니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나 2020년의 경우 4월 7월까지의 80 혜택으로 3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30만원, 7천만원 1억2천만원 구간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23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책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