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소득공제 세금감면 차이 더는 헷갈리지 마세요
다들 연말정산은 잘 끝내셨나요? 연말정산을 처음 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헷갈려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서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건지, 뭐가 더 많아야 나에게 유리한지 등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단순하게 살펴보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그 계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고요. 세금의 대상의 되는 나의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죠. 흔히 이해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속하게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부과된 총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더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방법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은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출하는 것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져 13월의 월급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미리 보기 서비스 방법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공동공용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메인 페이지에 선택 를 진행합니다. Stop 1 3까지 진행하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환급금을 돌려받는가?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결과를 확인했다면, 과연 나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건지 받는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 세금감면 항목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결정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내가 내야 하는 최종 확정된 세금 기납부세액 월급, 상여금을 받기전에 미리 회사에서 뗀 세금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환급금 or 추가납부세액 마이너스 환급 플러스 추가 납부할 세금 따라서 위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에 따라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해야하는 사실이 도출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이미 연말정산을 여러 번 해보셨거나 보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위 내용만 보시고도 바로 이해하셨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과정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되고 활용되는지 더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만 이해하고 나면 쉽습니다. 순서에 맞게 알아보겠습니다. 1.총급여액 총급여액 매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급여액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식대 등의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인 것이지요. 2.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쉽게 생각하면 월급쟁이 직장인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의 표처럼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방법연말정산
국세청은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환급금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결과를 확인했다면, 과연 나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건지 받는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이미 연말정산을 여러 번 해보셨거나 보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위 내용만 보시고도 바로 이해하셨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