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요건 기준 알아보기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번에는 연말정산 중에서도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자녀인적공제부터 부모 인적공제까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는 가구원 중 조건에 적용되는 사람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인적공제라고도 불립니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모 인적공제부터 배우자, 자녀 인적공제까지 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인적공제는 만 60세 이상, 자녀 인적공제는 만 20살 이하인 미성년자라면 적용됩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은퇴 후 부모 수입이 없어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해에 집을 팔아 양도수입이 100만원 초과해 발생했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때문에 소득조건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차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 정산 인적 공제 항목 부양 가족 기준 정리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 1명 당 연 200만원 부녀자 (1.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연 100만원 위에서 확인한 연말 정산 시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 가족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살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요 이곳에서 파악해야 할 것, 부녀자 공제는 자신이 부녀자 공제 해당인 경우 자신이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남편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입니다. 어머니가 부녀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자녀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인 것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집은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집은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집은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집은 자료 추가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입력된 내용은 연금예금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집은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집은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집은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이야말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연세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소득액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겹친다면?
마지막으로 한 집에 근로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등록한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 만일 동시에 진행하여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때 등록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럴 경우 이전 연말정산에서 먼저 공제를 받은 쪽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공제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면 수입이 더 많은 쪽으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상 자녀 인적공제부터 부모 인적공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이 많은 사람일 수록 더욱 유리하게 적용되니 잊지말고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인적 공제 항목 부양 가족 기준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 1명 당 연 200만원 부녀자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살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