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관련글은 너무 이해하기도 힘들고, 정리해서 쓰기도 많이 힘들기 때문데 저의 필력으론 다. 표현이 안되어 저도 공부를 할겸 , 네이버블로그 포스트 세무사님이 쓰신글을 참고하여 재 작성해 드리고자 합니다. 퍼온글이니, 원본글을 원하시는 분은 제일 아래쪽 글을 참고해서 봐주세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사람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보니 부양할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이기에 부양가족에 독립적으로 거래가 생길 때마다. 과세하고 있는 거고요 연말정산을 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합니다. 보니 웬만한 자료집은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모아 동시에 진행하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누구인지는 국세청이 알지 못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은 20세가 넘어도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유학을 간 자녀도 해당합니다. 지금은 며느리와 사위도 자녀처럼 여기긴 하지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둘 다.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근로자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 거나 20세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거나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형제자매는 대상이 됩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형제,다매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수씨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형제,자매의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되었어요. 다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일반 의료비 15로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병원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국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금공제 신청용 약제비 영수증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의하면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감독관 시술비, 배아 동결 보존비 등이 해당됩니다.

미혼여성 난자 동결, 미혼남성 정자 동결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 난임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지원금만큼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금공제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금공제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금공제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모두 수익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그리고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분이 받게 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가 적용된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다시 나누어서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분이 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1명당 연마다 150만원 인적공제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독립적으로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 됩니다.

이중 공제 배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은 둘 중 한명이 선택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부부가 중복해서 개별적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국세청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자녀 공제나 어버이 공제를 개별적으로 받았따면 나중에 잘못 신고했다고 세금 추징을 하고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심사숙고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되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