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직장인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경부터 2022년 연말장산이 시작될 예정으로 그때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인 만큼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냈더라도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금공제 등에 따라 사람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누군가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범위가 비교적 넓은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의 가족이 그 대상입니다. 본인의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요건이 과세기간중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날이 포함되면 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지급액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이때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죽은 경우(과세기간 내에)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면 한부모 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자 및 공제 금액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자 및 공제 금액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자 및 공제 금액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년에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함께 한다고 판단되는 부양가족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양육하고 있는 위탁아동6개월이상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부부가 모두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적공제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같이 등록하여 공제 받게되는 경우 혹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같이 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필요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말 정산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 시기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거주자 혹은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은 부모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직계존속 공제 자체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 소득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위의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동거해야하지만 학업이나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하거나 형편상 따로 거주할 경우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여러 형제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기본공제로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오히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 후 한 명만 지정해서 인적공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스스로가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직장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퇴사 처리 후에도 희망하는 경우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요건 나이요건 및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자 및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년에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말 정산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