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먼저 보기, 환금 많이 받는 법

연말정산 먼저 보기, 환금 많이 받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연말정산 환금을 많이 받는 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봤어요. 곧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고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정리해보았으니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다른 방법보다. 환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적어놓았으니 모르셨던 부분에 대하여 꼼꼼히 체크하시고 많은 환금을 받아가시길 바래요. 1. 영수증과 소득 연관 서류 저장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소득과 연관된 영수증과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수익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을 모두 정리해두세요.2. 공제 가능한 항목 파악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주택임대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교육비, 대중교통비 등 변경 사항
교육비, 대중교통비 등 변경 사항

교육비, 대중교통비 등 변경 사항

교육비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올해 7월 이후에 사용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필요한 증빙을 준상대적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능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15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비의 경우 소득공제 반영 비율이 이전 40에서 80로 두배로 상향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방법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방법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방법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은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출하는 것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져 13월의 월급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미리 보기 서비스 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공동공용인증서 아니면 간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메인 페이지에 선택 를 진행합니다. Stop 1 3까지 진행하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미리채움에서 입력된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 해의 총 급여액 예상금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예측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줍니다. 인적공제, 연금저축, 보험료 등 각각의 항목을 본인의 지출계획에 맞게 수정하고 한도 초과, 미달액 등 정보를 활용하여 남은 기간 동안 절세방안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기부, 예금 계획이 있으셨던 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된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를 활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기한후신고입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202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3년 6월부터 기한후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수정신고와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는 연말정산 신고는 했으나 서류를 잘못 내서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연말정산 기한후신고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경우에 해당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세급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기한후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자진신고 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통지하기 이전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기한후 신고는 수정신고와 비슷하게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지속해서 가산세가 붙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이득입니다. 이상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의 차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대중교통비 등 변경

교육비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올해 7월 이후에 사용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필요한 증빙을 준상대적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방법연말정산

국세청은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미리채움에서 입력된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 해의 총 급여액 예상금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예측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