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금공제 Best10
교사공무원 연말정산 환급 계획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세금공제 정리 작년 연말정산 이후 아내가 고민에 휩싸였다. 작년에는 성과급도 못 받고 소비 실적도 꽤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많이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세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제일 아까워하는 돈이 세금이라고 들었다. 없는 살림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아껴보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서, 교사로서 절세할 수 있을만한 부분을 검색을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이든, 현실적이지 않든,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처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두 써보았습니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여부는 개인의 총급여액, 요건 등에 따라 비율이나 한도 등이 달라진다. 이런 세세한 점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회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단, 총 임금액 7,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소득액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장애정도 판정 기준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 집니다. 장애인분류에 따라 판정 기준이 차이가 있어서 등급 판정 기준은 광범위합니다. 장애인복지혜택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되며, 경증 혹은 중증 중 혜택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1.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불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예술 전시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비액에 맞게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리 그냥 세금 내야겠다
교직 입장에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5년 차 이상의 교사라면 어느 정도는 보험료, IRP, 연금저축, 청약예금 등으로 연말정산 세팅이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무언가를 하기에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나마 현실적인 게 현재 월 10만 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의 납입금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IRP의 납입금을 다소 높이는 정도다.
이렇게 하면 청약통장으로 48만 원의 소득공제를, IRP로 10만 원을 추가 납입한다면 약 20만 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IRP에 50만 원씩 넣고 싶지만 장래의 주택 마련 계획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이 없는 경우에서 전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형태를 전환하는 것도 절세를 위해 고려해 볼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