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동안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을 찾은 경우, 어떻게 추가 신고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첫번째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구체적인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액 공제 항목 연관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한 번에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자인 경우
퇴직자는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자신이 어느정도로 사용했는지 비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퇴직 뒤 12월 말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도움 없이 5월 확정신고 전까지 연관 서류를 혼자서 구비하여 세무서에 가져다. 내놓거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에 비해 좀 더 어렵기는 하지만, 5월이 되면 퇴직 전 일했던 회사에서 넘긴 자료도 거의 자동으로 다.
뜨고 해서 생각보다는 쉬우니 만약 따로 해야 된다면 세무서 갈 필요 없이 5월에 홈택스로 끝나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홈택스로 신고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안경비 같은 종이 자료가 있다면야 이건 우편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탕치는 상황이면 선택 몇 번에 자동으로 다.
중도입사자인 경우
회사에 중간에 입사한 인원은 입사한 그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백수였다가 올 4월에 입사했다면 건보료나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교육비등은 입사일 이후 지출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입사 전인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은 연말정산사이트에는 자신이 한 해동안 소비한 모든 내역이 합쳐서 나오는 데다가, 월 단위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이 때문에 스스로 구분하고 나누어서 적어야 하며,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월의 소비 내역까지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일에 입사했다면 월 단위로 정확하게 구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등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연말정산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1,250만 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가 급여의 25를 이미 넘겼을 경우, 남은 기간에는 현금체크카드을 쓰거나 전통시장 사용액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개별적으로 30, 40입니다을 늘리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개인연금 가입자라면 늘어난 세액감면 한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한도는 600만 원 올해부터 고향 사랑 기부금도 세액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은 쉽게 말해 주택청약저축을 의미하는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 24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주택마련예금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부족분은 12월에 추가로 넣은 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청약저축에 납입했다면 40인 48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공제 혜택을 받고 청약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마련해 더 이상 청약저축을 납입할 필요가 없더라도, 공제를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은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근로자로 간주돼 청약예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기 전까지는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네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자인 경우
퇴직자는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자신이 어느정도로 사용했는지 비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퇴직 뒤 12월 말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중도입사자인 경우
회사에 중간에 입사한 인원은 입사한 그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