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 소급 받는 방법 총정리

연말정산 경정청구,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 소급 받는 방법 총정리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이라 몰라서 공제항목인지 몰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구비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던 분들도 1년에 한번 합니다. 보니, 까먹고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미루다가 결국 시기까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친 연말정산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소급해서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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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첫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감면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자기가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1월과 2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때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것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제 받지 못한 것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회사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은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제만 신청해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바로 재취업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공제 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잊지 않고 처리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제신청 시 누락하기 쉬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검색을 통해 나에게 맞는 항목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해마다 공지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그해에 변화하는 항목이 바로 나오니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세심하게 챙기면 13월의 월급, 대충 챙기면 13월의 폭탄이 됩니다. 세심하게 챙겨서 다. 함께 13월의 월급을 받읍시다.

의료비 세액감면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지불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 기준 공제율은 기초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양육휴직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계속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해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다른 수익이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배우자공제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집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 15일부터 2월 28일 해당 기간 내에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셔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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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않은

회사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은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제만 신청해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