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로중요시,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인적공제중 추가공제)

연말정산 경로중요시,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인적공제중 추가공제)

오늘은 기본인적 공제 시에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별도로 정한 요건에 연관된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상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데요. 공제요건과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인 본인 아니면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항목에 따라 50만원부녀자공제에서 200만원장애인공제까지 공제가 연관된 제도입니다.


imgCaption0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입양자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 20살 이하2002.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등 소득, 퇴직소득, 양도수입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단순 수입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 공제율등을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 환급금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이고 체크카드는 30 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연말정산 공제율을 높이려면 지출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체크카드를 배우자명의로 2개 발급받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써야하는 분야는 소득공제항목이 제외되는 분야입니다. 소득공제 제외항목은 휴대폰인터넷 요금,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보험료, 지방세 등입니다.

해당내역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느 쪽을 사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매월 납부되는 관리비 등을 자동이체 해놓으면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루트 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아니면 입양자도 해당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연 50만 원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가장 일반적인 항목은 처음 인적공제입니다. 그리고 주택 연관 소득공제와 등등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험료와 연관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와 연관된 공제는 연금보험료공제와 보통 직장을 다니면 내는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었는데 이 보험료들은 전액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적공제와 주택 연관 소득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연관 소득공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많은 절세 효과 꿀팁

연말정산 시 많은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팁들이 있습니다. 그중 올해가 지나가기 전 준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팁들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만약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야 올해 안으로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확실하게 결혼을 계획한 커플의 경우,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한다면 수입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부녀자공제 혜택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입양자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 환급금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