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_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_국세청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하는 달이 돌아왔어요. 꼼꼼하게 입력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아가 봅시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신청과 사업체에 속해 있는 근로자 신청하는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입력하셔서 들어가거나 아래 링크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간편 인증민간인증서을 통해 진행하실 가능한데 손쉽게 카카오톡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연말 정산 자료 조회
연말 정산 자료 조회

연말 정산 자료 조회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되셨으면 연말정산 자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해당하는 년도 선택후 하나하나씩 하나하나 조회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내려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일괄 제공 확인동의을 클릭하여 줍니다. 일괄 제공 확인동의 정보에 성명과 회사를 선택한 후에 개인정보보호법 상기 내용에 동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가 있다면야 삭제해 주실 수 있고 제공 동의 현황도 취소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다음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입니다. 매월 지불한 월세에 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 전 주의사항을 읽어보세요.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며,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즈(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집 주인이 월세를 세액감면 하는 것을 싫어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법개정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불편하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됨으로 후에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월세도 세액감면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신청부양가족 신청

소득세액 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 후에 아래와 같이 본인 인증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제공자에서 자료 조회자는 나로 조회 되고, 자료 제공자의 경우 남편, 아내, 자녀의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한 후 관계까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동의 범위는 2022년부터 이후 연도 자료 선택한 후에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하시고 귀속년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본인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월세 세액감면 주의해야 할 점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빼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④ 월세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감면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중에서 독특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공제금액에 늘려서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무모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하나하나씩 해당자별로 50만원2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무요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자료 내려받기

최종 간소화 자료가 완료되셨으면 한 번에 내려 받기 선택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 지정 후에 개인정보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선택하여 주시고, 외부에 내야 할 문서인 경우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 설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 정산 자료 조회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되셨으면 연말정산 자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다음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집 주인이 월세를 세액감면 하는 것을 싫어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