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3

20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2023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인 만큼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자. 2022년 근로수익이 발생한 근로자들은 2023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나 일반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아 않는 경우 1월부터 개인적으로 간소화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2월 안에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3월 10일까지 확정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보험은 과세 면제 상품으로 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관하여 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즉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연말정산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보험의 과세 면제 요건은 보험료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보험계약 유지,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 사망시까지 보험금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아니면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아니면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아니면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2년 귀속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2년 귀속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소득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5%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 초과한 금액에 관하여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년도 10%에서 20%로 상향되었지만 공제한도는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2천만 원을 지출하고 그 2천만 원에 5% 증가한 금액 2100만 원이고 증가분 2100만 원에서 올해 3천만 원을 썼다면 9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 900만 원에서 20%를 추가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권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증가주택임차차입금이란 임차 즉 전세나 월세를 위해 빌린 차입금을 말하는데요. 빌린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가.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소비증가분은 2022년 소비 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이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비증가분이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보다. 소비를 많이 했어야만 적용 가능한 거죠.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이 가능합니다. 매번 연말정산아니면 종합소득신고에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후에 연금 수령 시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입니다. 당장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보험이 더 나으며, 추후에 비과세로 받고 싶다면 연금보험이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액 세액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아니면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아니면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