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 알아보기

기다리던 직장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경제다정등등 여러분도 미리 확인하시고, 최대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 13월 임금 받는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는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728×90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방법 1. 다음이나 네이버 등 검색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의 과세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사용 후에는 무조건 로그아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는 정말 개인의 여러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자신의 컴퓨터든, 공용 컴퓨터이든 사용 후에는 무조건 로그아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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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요구출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본격적인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직원들에게 알려줄 연말 정산 일정이나 안내문과 같은 것을 대조하는 기간인데요. 이때 개인도 역시 납부하지 못했던 주택청약을 납부하거나, 각종 기부금을 내며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사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연간소득이나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rarr 연말정산 간소화rarr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방법?

접속방법은 대부분 블로그에서 잘 설명되어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간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포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아래 빨간 점선 부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에 접속하게 되고, 제일 왼쪽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해 줍니다. 그다음 접속 화면에 접속되는데, 개인정보와 별도 인증을 해주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지금은 간편 인증 로그인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 저는 카카오 인증 주로 사용합니다. ) 로그인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점선 부분의 항목들을 누르시면, 내가 해당 항목에 관하여 1년 동안 얼마나 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여 결정세액 0원 만들기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내역을 보시면 2021년 저의 결정세액은 112.807원입니다. 이 금액도 모두 환급받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주택청약, 보장성보험, 기부금 등은 모두 최대로 공제를 받았고, 집안의 부양가족에 의한 인적 공제도 모두 제게 올려두었는데도 100 환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다시 2 단계step 2. 가기로 돌아갑니다연말정산 미리 보기 화면에서 STEP 2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노란 네모 칸의 연금통장 옆 수정을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3백만 원을 입력합니다.

기업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받는 방법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단,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명단은 1.14.까지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1.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이 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단,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본격적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본격적인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접속방법은 대부분 블로그에서 잘 설명되어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간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