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ft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ft 국세청 홈택스)

근로 소득액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얼마 전 국세청에서 님들아,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 오픈했으니 빨리빨리 하세요라는 뜻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홈택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까 하는데 이것만 포스팅하기에는 분량도 작고. 내용도 너무 심심하니. 흔히들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까 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 방법 자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확대. 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받으실 수 없답니다. 2021년 지난해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개정 세법에 의하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다면 세금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조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된다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가 되는 대상가족도 확인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기초 공제 대상 중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고령자 만 7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21년도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5 상향됐던 것이 23년도에도 유지됩니다. 1000만 원 미만 기부금은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혜택 상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상향은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줄어든 기부를 독려하고자 22년분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만 23년분 연말정산에도 이같이 기조가 유지됩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세액혜택 범위가 학대됩니다. 적용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다만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재고용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을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전개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받으셔야 한답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힘들다면 처음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자)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신고가 완전한 후, 개인이 직접 세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무직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제수단별 소비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같이 부분이 어렵다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2023 달라진 연말정산

2023년 1월에 신청하는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바뀌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료 공제 범위가 2배로 확대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된 교통비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나며,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세액혜택 항목이 추가됩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되고,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20의 소득공제 등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초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다면 세금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21년도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5 상향됐던 것이 23년도에도 유지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