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13월의 임금 연초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어요. 직장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환급으로 기다려지는 사람과 세금이 얼마나 어느정도로 나올지 몰라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매번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절세등의 혜택을 챙기기 어려워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요구출하는 서류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나라에서 정해주는 데로 세금을 납부 혹은 환급을 받게 되겠죠? 이제 스탑.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숙지하고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면 정해진 본인 소득에서 최대 얼마나 어느정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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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운 좋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신고서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추가하기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탭마다. 신고하는 금액이 국세청 집계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기부금이나 혹은 추가로 세금감면을 위한 정보를 별도록 확보한 경우 이 내용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는 기부금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기부금 정보가 없습니다.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팝업이 표시됩니다. 상단에 있는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공제요건이 상단에 표시되므로, 공제요건을 모르실때에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어느정도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제대로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혹은 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제와 자매수급자위탁아동은 공제가 안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는 총 급여대상별로 기본 공제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시에는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소비증가분으로 추가적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추가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한도를 초과 사용하셨을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도서, 공연은 공제율이 40입니다. 만약 추가공제분에 에 대하여 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연관 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금예금 이용하기 연금저축을 하면 연말정산 시 저축액의 13.216.5는 세액 공제를 해주므로 연금저축을 한 인원은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신고서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