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온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온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연말 정산시 조금이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나눠서 사용해야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공제율은 각 30, 15입니다. 공제율만 보시면 체크카드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 25이하 구간에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공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예측되는 경우 어짜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매 월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세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식하는곳에서 아무리 비싼 밥을 먹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도 허탕을 치는 일과 같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앞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소득 공제는 이 근로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이게 왜 절세 효과냐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소득 금액에서 매번 지정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서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과세 표준별 누진세율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최대한 근로자 스스로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다면, 전체 근로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세율을 적용받은 결과 금액인 산출세액 역시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예시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예시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예시

어떤 사람이 2022년 위와 같이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총 임금액 4000만원 신용카드 사용료 1000만 원, 체크카드 사용료 500만 원, 현금영수증 사용료 500만원 전통시장 50만 원 사용 대중교통수단 50만원 사용 공연료 50만원 사용 총 임금액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지출내역 중,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료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료로 사용한 150만 원이 추가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총 공제되는 금액은 45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 과정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한 눈에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간근로소득은 고용관계 혹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일을 제공해주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총급여는 연간근로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총 임금액 매번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소득, 세금 미과세 학자금, 장학금 등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 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25 x 15 40

사용한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1,00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썼다면 15를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30를 소득 공제해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 지출한 1,000만 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150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각종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여부는 다음 표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금액,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최우선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의 25만큼은 어차피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제율이 402022년 하반기 80로 높은 재래시장, 지하상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란

앞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어떤 사람이 2022년 위와 같이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