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출석일수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출석일수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2023년부터는 만 02세 영육아 보육료가 2023년 보다. 3 인상되었고 만 35세 는 2022년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영육아 보육료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 도 계실 수 있습니다. 대상과 지원금액 관련하여 빠르게 정리해 드릴께요.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외대상 영유아 보육료 총정리 1만 0 2세 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 02세 반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 연장 보육료

보육료는 출석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전액 지원을 받으려면 11일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출석일수 기준을 제한한 이유는, 어린이집에 등록만 해두고 보내고 싶을 때만 아이를 보내는 등의 이유로 국가 지원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장기 해외여행 등 사유로 결석을 하게 되었을 때 유치원과 초등일부 학교들은 출석일수 인정특례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해당사항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의견 역시 존재했다.

이에 따라, 22년 10월 11일부로 어린이집 출석일수 인정 조건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경조사의 경우 구체적인 결석 일수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때, 휴무 토요일과 공유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기존에 시행하던 영아수당을 변경한 사업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만 0세의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을 지급,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35만 원씩이 지급되었으나 2024년 1월 25일부터는 만 0세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는 매달 50만 원으로 그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활용하지 않아 않을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만 0세와 1세 모두 현재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되고, 부모급여와 바우처 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 자원 중인 아동 중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및 방과 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중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 교육 및 특수교육기관 연관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어린이 돌봄 서비를 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다른 기관을 주 보육 및 교육 기관으로 사용하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꼭 신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

현재 2023년 8월 혼인 건수가 1만 4610명입니다. 이는 동년 대비 1108명 7 감소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반짝 혼인 건수가 늘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계속 혼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아이를 낳으려면 혼인 건수가 늘어야 합니다. 물론 혼인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입니다. 결국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늘어나는데, 결혼을 점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20대 여성은 결혼을 반드시 하겠다는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그만큼 결혼에 대한 부담감과 긍정적이지 않은 인식이 높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첫번째 소득의 비해 너무 높은 집값 그리고 어린이 사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부 바쳐서 어린이 교육과 집값 담보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 연장 보육료

보육료는 출석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기존에 시행하던 영아수당을 변경한 사업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제외 대상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