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 양도의 자산 범위 세금 미과세 감면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현행 세법 체계상 양도소득세는 특수한 경제활동 없이 단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시세차익 즉 자본이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경상적이고 무미건조한 경제활동을 통해 생겨나는 통상소득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조세의 틀린점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의 다른 소득과 분류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는데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의 다른 소득과 그 양도소득을 합하여 법인세법상의 법인세가 부과되고 추가법인 세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1.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등기등록과 상관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대가성, 즉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실현하는 부담부증여 동일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기 때문에 양도라고 봅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아니면 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단기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중 하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단기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차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금 공제란 단기 양도차익과 단기 양도차손을 상쇄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에 주식을 팔아서 1억원의 단기 양도차익과 2억원의 단기 양도차손을 발생시켰다면, 1억원의 단기 양도차익에서 1억원의 단기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단기 양도차손은 당해 연도에만 공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 연도를 기준으로 양도 횟수에 상관없이 거주자별로 1인당 1년에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동급 과세 연도에 수개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1 세율의 체계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초과 세율과 부동산정책 차원에서 적용하는 비례세율, 그리고 부동산 경기조절을 위한 탄력세율 등 여러가지 세율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