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시설기관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1)

알기 쉬운 시설기관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1)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다르다? 재무회계규칙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규칙으로 회계업무를 해왔는데 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란 법이 신설되고 보건복지부도 재무회계지침을 매년 발간할 때마다.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에 해당되는 규칙이고 , 2018년 신규 제정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코드 3에 해당되는 회계규칙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설치근거법사회복지사업법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정되어 별도 법규로 관리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무회계규칙상 법조문이나 예결산 등 회계처리 절차는 동일합니다.


일반사업과 일반사업 간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일반사업과 일반사업 간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일반사업과 일반사업 간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사 사업명을 설정할 때 보통 일반사업, 보조금사업, 후원금사업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사업명별로 통장을 등록하게 됩니다. 일반사업에는 운영비통장, 보조금사업에는 생계급여보조금통장, 후원금사업에는 후원금통장을 등록합니다. 운영비통장외 식비통장, 공단급여통장, 사회보험료통장, 사무비예금통장 등 여러 통장을 개설했다면 일반사업에는 많은 통장이 등록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일반사업 내 통장간 계좌이체는 운영비에서 식비통장으로, 공단급여통장에서 운영비통장으로, 운영비통장에서 사회보험료통장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통장간 이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반사업 내에 통장을 2개 이상 개설해서 예금통장 간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다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회계 결정 및 전표관리 계좌이체 등록 메뉴에서 아래 그림처럼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지출계획 관리 원칙
지출계획 관리 원칙

지출계획 관리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지출원대표이자 혹은 시설의 장, 그 위임받은 지출원이 지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출은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한 온라인 전자거래로만 소비해야 합니다. 현금 출금을 통한 지출은 절대 불가하니다. 이미 비용 지출계획 후 구입취소나 출금오류로 환급 입금된 금액은 그 외 잡수입이 아니라 해당 지출내역에서 여입결의마이너스 지출결정 해야 합니다.

가끔 보시면 그 외 잡수입으로 잘못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소액의 경비 지출계획 소액의 경비지출은 현금을 출금하여 지출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출원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비지출계획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필수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의 구입이나 일반 사무비와 소액의 수선의 용도로 지출되는 세출계정으로 사무용품비 / 인쇄비 / 집기구입비 / 도서구입비 / 유인물 제작비 / 현수막 / 홍보물 / 자문료 등 제반 수수료 / 등기료 / 운송비 / 통행료 / 주차료 / 소규모 수선비 / 포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집기구입비는 단기간통상 1년 미만이고 소액으로 구입가능한 소모품성 비품을 의미하고 물품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하거나 가구를 등과 같이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자산취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복사기, 출력기 고장 수리비 같이 소액으로 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설장비유지비와는 구분되는 계정입니다.

재무회계규칙상 직원명절생일 선물 구입비는 그 외 운영비?

2023년 사회복지 기관 관리안내 재무회계규칙 연관 지침에서 명절생일선물 구입비, 격려만찬 회식비, 경조사비 등은 소속 직원에게 보탬이 되도록 시설이나 기관명의로 집행하는 경비일반적으로 의미하므로 그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 항 기관운영비 목으로 예산편성하고 지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건강진단비 및 그 외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해 지급된 현물이나 서비스건강검진비, 피복비, 치료비, 급량비 등의 성격이기 때문에 운영비 항 그 외 운영비 목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격려금 등은 그 세부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 항 기관운영비 목 혹은 운영비 항 그 외 운영비 목으로 편성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한 것은 지본연의 지침으로 정하는 원칙에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업과 일반사업 간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사 사업명을 설정할 때 보통 일반사업, 보조금사업, 후원금사업으로 등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 관리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지출원대표이자 혹은 시설의 장, 그 위임받은 지출원이 지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수용비 및

수용비 및 수수료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의 구입이나 일반 사무비와 소액의 수선의 용도로 지출되는 세출계정으로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유인물 제작비 현수막 홍보물 자문료 등 제반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주차료 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