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알바 4대보험 가입기준과 미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인사, 자금, 지원사업 등 여러가지 근로를 하다보시면 꽤나 자주 요청받는 서류입니다. 직원 관련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요청 외에도 월이나 분기마다. 4대보험 가입자를 관리하고 정밀 연구하는 측면에서도 자주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업무에 활용하는 빈도수가 높은만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게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방법을 정리해봅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라는 이름 그대로 그대로 해당 사업장에 각 4대 사회보험별로 가입자가 누가 있는지 보여주는 명부입니다.
여기서 굳이 4대보험별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경우에 따라 각 보험별로 가입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및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 9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평균 소득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부담합니다.
월 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 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단기 주말 알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의 의해 운영되는 공적 연금제도로써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무조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알바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기 주말 알바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가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에 국민들이 보험료 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용하면서 보험급여를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무조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주 40시간 미만의 알바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인 알바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