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구직활동, 기간 등 총정리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구직활동, 기간 등 총정리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구직활동, 기간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기주도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할 교육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관할 교육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관할 교육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훈련을 모두 들으셨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미 방문 시에는 온라인 훈련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최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인정되었으면 매주 1~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직업훈련수강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도덕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취업특강총 3회까지만 인정, 집단상담총 1회 인정, 직업심리검사총 1회 인정, 봉사활동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만 해당, 일용근로1일 일용근로 2주간 1회 재취업활동, 2일 일용근로의 경우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구직 외 활동은 구직활동이 아닌 대체 활동이며,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 따라 가능 활동이 다르니 무조건 자신의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 외 활동은 인정가능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수급자는 1차를 제외한 전회차 구직활동만 가능하고 장기수급자의 경우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부터는 구직활동으로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퇴직 후 즉시 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근로수입이 있었던 기간이 1년365일 이내에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등록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근로자로서의 근로수입이 있었던 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경우 등 퇴직한 후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수강 가능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심사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한 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정 주기로 구직활동의 진행 상황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2024년 1월 기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수당 부정수급, 정말 이러지는 말자

실업수당, 즉 구직급여를 받으시면서 몰래 취업을 해서 돈을 벌다가 걸려서 여태까지 받았던 실업수당을 모두 토해내는 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국가 정책을 출발해서 개인의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노동한 만큼 급여를 받아가야지 2중으로 돈을 받아가는 것은 범죄 행위와 다름이 없으니까요. 위 이미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었으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다가 적발이 되면 최대5배까지 추가로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국가 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더 큰 손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실업수당 부정수급에 걸릴 행동은 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럴 시간에 취업훈련에 매진하여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곳에서 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교육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훈련을 모두 들으셨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직업훈련수강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도덕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취업특강총 3회까지만 인정, 집단상담총 1회 인정, 직업심리검사총 1회 인정, 봉사활동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만 해당, 일용근로1일 일용근로 2주간 1회 재취업활동, 2일 일용근로의 경우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구직 외 활동은 구직활동이 아닌 대체 활동이며,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 따라 가능 활동이 다르니 무조건 자신의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퇴직 후 즉시 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근로수입이 있었던 기간이 1년365일 이내에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등록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근로자로서의 근로수입이 있었던 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경우 등 퇴직한 후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등록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