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 자격과 온라인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쏟아져 나오는 2023년 5월 개정안 이라는 제목의 글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나오는 검색결과를 보시면 실제로는 2022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이미 반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간 실업급여실업 수당 부정수급과 악용으로 문제가 많아서 정부가 대대적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8월에 뉴스로 쏟아진 2023년 실업 수당 개편 기사와는 달리 노동계 반발이나 여러 이유로 2023년 내로 시행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가 되었고 2024년 언제부터 시행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본 글에서는 공개된 최하 하한액 하향조정, 자격기준, 실업 수당 수급 수령액 등 향후 분명히 반영되거나 크게 변경될 부분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강화
고용보험 가입기간직전 근로기간 조건을 10개월로 변경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로 유지되고 있으나,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니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8개월정도 일을하면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되는데요, 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10개월로 느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합니다. 초반에 직전 근로기간 기준을 1년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최근 공개된 내용으로는 10개월로 상향조절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10개월 미만근무 시 실업 수당 신청이 안되니 앞으로는 근로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 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상태에 따라 기준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며, 30일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18개월에 보수 지급 불가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시간과 일수가 적은 경우는 이직일 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직 당시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이며, 1주 근로일수가 2일 이하로 근로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와 같은 상황으로 근로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퇴직사유가 정당한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 처리 사유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해 멈추는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아니면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더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분통스러운 상황으로 사직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월급이 밀리거나 직장이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멀리 이전하거나 부모님이 아파 직접 돌봐야 하는데 직장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시행도덕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의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격적인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 수당 상한액, 하한액
정부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낮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늘리며 실업 수당 하한액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용보험은 건강보험료처럼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나눠서 부담하고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수입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고 수입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알바 부정 수급
혹시나, 실업 수당 알바를 통해 부정 수급을 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실업 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되는 경우 해당 지급이 중지되며, 부정 수급액을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부정 수급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 수당 알바는 수급 중에 근로 사실이 있다면,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9일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해 지급이 중지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 보험 창구에 담당자가 배정되어 수급 중에 궁금한 점이나 신고 내용들에 관련해서 제대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자격 강화
고용보험 가입기간직전 근로기간 조건을 10개월로 변경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로 유지되고 있으나,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니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8개월정도 일을하면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되는데요, 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10개월로 느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 수당 퇴직사유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 처리 사유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3년 실업 수당 상한액,
정부는 최저임금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