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구직활동 인정방법(+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 수당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계획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지침이 나와 해당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인정기준 사항
반복 수급자는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이 분들은 구직활동 외에 내용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기준에서는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 검사 등도 인정되었던 것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분들은 2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되어 4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주셔야 하고,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 수급자입니다.
장기 수급자는 7개월21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 분들은 57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구직활동 1회 이상 해주셔야 하고, 8차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5차 실업인정 신청을 위한 준비
4차까지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었다면,5차 실업인정은 의무적으로 1건의 구직활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5주차부터는 구직활동을 2건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온라인 특강 3회 다. 들으신 분은 심리검사 1회가 남아있겠죠.??정리하자면온라인 취업특강은 수급 기간 중 1차 제외된 3회 인정되고,직업 심리상담은 수급 기간 중 구직 외 활동으로 1회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 특강 3회는 다.
실업 수당 금액
단, 주의하실 점은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로 위의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경고, 실업 수당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취업활동 변경사항
재취업활동의 기준도 조금 달라집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고용센터장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어학학원 수강은 취업활동이 아닌 자기 계발로 보고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전 회차 중 1회만 인정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나, 실업 신청 시 기재한 희망직종 내에서 지원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이해하는 사람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이상으로 변경된 실업 수당 주요 내용 및 구직활동 등에 관해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 취업거부를 한 경우 엄중 경고 및 실업 수당 부지급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인정기준
반복 수급자는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실업인정 신청을 위한
4차까지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었다면,5차 실업인정은 의무적으로 1건의 구직활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금액
단 주의하실 점은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