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기간 수급기간 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기간 수급기간 금액 모의계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한 회사에 얼마나 근무를 하느냐를 생각해보시면 평균적으로 근무 중인 기간이 나올텐데요. 다만 과거에는 현재에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이직이 적었다면 최근들어 이직이 잦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 최상위권 대기업으로 갈 수록 오히려 이직률이 낮을 수 있지만 좋은 대기업, 중견사업체들 정도에서는 의외로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퇴직율이 절반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을 뽑아 놓고 어차피 나갈 사람들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직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회사의 분위기가 나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들어갔더니 다른 직렬의 일을 해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 기간을 내가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동 계산기가 있기에 내가 입사한 연월과 퇴사한 연월을 입력하기만 하면 근무 기간이 몇년 몇개월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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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참여 노력

2 재참여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체험 체험 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 4주에 1회 제출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서등기 수령증, 모집요강 온라인 화면이메일 편지함,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 제출 등을 제출합니다.

독특한 경우

연봉제, 월급제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나 기업 규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수 업종: 일부 특수 업종에서는 주휴수당의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수당이 주된 급여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에 판매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이직일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이면 80 times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해마다 시급이 달라지므로 하한액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일이 최근일수록 실업급여액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직일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인 경우 하한액은 61,558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대한민국 근로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근로자는 일주일에 총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15시간 이상의 근무 조건은 정규직,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일용직 등 근로 형태에 독립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특히 정해진 요일이 없으므로, 근로 형태나 업종에 따라 주간 어느 날이든 주휴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이상의 장기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휴수당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에 금전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개념 알아보기

참고로 이런 근무시간에 대한 몇가지 개념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근무시간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사항은 기본 근무시간 법정 근무시간 그 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사항까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한가지씩 간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할께요. 첫번째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기업 내에서 업무를 한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출근을 9시에 하고, 점심 시간이 12시부터 1시, 퇴근을 6시에 했다고 치면 기업 내에 있는 시간은 총 9시간이지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8시간입니다.

다음으로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보도록 할께요. 이는 노동법에서 정해놓은 하루 근로시간을 말하는데요. 이는 1일 8시간, 1주는 40시간이며, 1달 기준으로 하면 209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자주 묻는 질문

2 재참여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특한 경우

연봉제 월급제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이직일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