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지급대상, 모의 계산, 수급기간과 궁금증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대상, 모의 계산, 수급기간과 궁금증 총정리

이번에는 2023년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대상,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에 관하여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실업급여 조건을 대폭수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운영 악화 등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실직하거나 이직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넘어선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업 상태일 때도 적극적인 재고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이 자기주도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퇴사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1년 근무를 하고 바로 이직하여실업기간 없었음 현직장에서 부득의 5개월 근무하고 회사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해야 한다면 이와 유사한 경우 현직장에서 18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을 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수급 가능 조건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스스로가 원해서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 사표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힘들어져서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인 경우 수급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12개월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존재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사 처리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퇴사 처리 후 바로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잔여 급여가 존재하더라도 퇴사 처리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 급여액 산정방법 구직급여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에 관하여 1일당 5천 원을 지급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리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에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본인이 의도치 않았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그 외 사유로 갑자기 퇴사를 하여 몇 달간 쉬면서 재취업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정부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몇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퇴사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