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및 처리여부 조회 하는 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및 처리여부 조회 하는 법

노무 이야기 고용보험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혹은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적습니다. 단,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란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어줍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의 경우, 사업장회사이 근로자의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우측 상단 아이콘으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해서 회사로 제출하면 발급 요청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보통 다음으로 가능합니다. 퇴직 전날에 제출 방문 제출 이메일 전화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명백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운 경우에는 달력을 보고 바르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실업 수당 가능한 고용보험 이직사유 코드

일반적인 몇 가지 이직사유 케이스와 실업 수당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권유 퇴사 내지 계약만료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앞선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최소 180일은 고용보험이 납입이 되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일주일에 6일만 인정되므로 딱 6개월만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보험납입일수가 모커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이력 내 확인 사항

만약 처리가 안 되었다면 전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 신고 요청과 함께 상실신고서도 같이 언제 처리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 신고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사업장, 이직사유, 상세이직사유코드,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처리상태, 처리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전체 이직확인서 조회 를 체크하시면 이전 다녔던 직장의 모든 이직확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서 처리완료 라고 되있다면야 이직확인서는 잘 처리된겁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확인서는 한번 쓸 때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며, 허위로 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서 허위로 쓰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의 경우, 사업장회사이 근로자의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