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2차, 3차, 4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신청방법(2차, 3차, 4차 실업인정일)

벌써 실업급여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네요. 실업급여와 블로그 개설일이 비슷한 시점인데 벌써 블로그도 6개월을 꾸준히 했네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게 체감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실업급여 6차에 대해 상세하게 포스팅해 볼게요 이것만 보시고 쉽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5차에서 구직활동 2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 6차에는 온라인교육인 구직 외 활동 1회와 구직활동 1회로 준비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고 서서히 따라 해주세요 구직외 활동도 당일뿐만 아니라 미리 수강하시고 임시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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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액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하기

워크넷에 직접 도와주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지만, 취업 포털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잡코리아 등는 증빙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 알바몬으로 지원을 했고, 이 경우 자기가 제시한 증빙자료집은 구직활동 채용 공고문, 구직활동 내역, 취업활동증명서로 세 가지입니다. 채용공고문은 왼쪽 사진처럼 공고내용과 지원완료가 보이게 캡처를 했다. 취업활동 증명서는 알바활동관리 취업활동 증명서로 들어간 다음에 지원항목 체크하고 발급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구직활동 내역은 알바활동관리 지원현황에 들어가서 아래에 지원항목만 캡처해서 업로드했다. 이렇게 알바몬에서 구직활동을 한 후 증빙자료 업로드 방법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직활동과 심리검사 증빙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입력창이 하나 뜹니다. 표시한 사각 부분을 모두 채워 넣은 다음 급여액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에 있는 일자와 급여액을 비교해 보자. 공짜로 받는 돈이라 생각하고 주는 대로 받다가 덜 받으면, 정부에서 챙겨서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대화했던 공무원의 대화내용에도 실직자가 내용을 알고 와서 신청을 할 때 바로 해야 해야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미리 잘 조회해보고 센터에 가서 공무원이 잘 모를 때에는 확인요청을 하시기를 바란다.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저 계산법은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에 통상임금과는 다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어 보겠다.

실업인정 증빙자료 제출하기

심리검사 파일과 구직활동 증빙자료들을 다운로드하였으면, 이제 실업인정일에 업로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난 미리 증빙데이터를 업로드한 후에 임시저장을 해놨다가 실업인정일에 바로 제출만 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간 후 절차대로 진행한 다음에 구직활동 등록란에 위와 같이 정리해 줍니다. 직업심리검사도 시행한 날짜와, 과정명을 적어줍니다. 제출서류 란에는 심리검사 파일 1개와 구직활동 자료들을 업로드해 주면 됩니다.

난 취업활동증명서, 구직활동내역, 취업공고문 세 가지만 제출했는데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지급절차

Q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액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하기

워크넷에 직접 도와주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지만, 취업 포털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잡코리아 등는 증빙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