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요건 (신청서류 총정리)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요건 (신청서류 총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무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전 높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엄청난 금액의 구직급여를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직 전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월)로 정하고 있기에 퇴직 전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실엽급여 지급조건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해당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사와 능력 실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고용 노력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및 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구직과 연관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미리 알아보기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먼저 산재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업 수당 신청 준비해야하는 물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아니면 온라인 접수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접수가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관된 정부 웹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신청 대상 자기가 직접 에 구직등록을 한 후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 rarr;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rarr;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rarr; 인정 rarr; 구직 수당 신청 rarr; 구직활동 rarr; 구직급여지급

1 자기가 직접 워크넷 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 실습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엽급여 지급조건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해당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