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는도중취업조기재취업수당신청하기

실업급여받는도중취업조기재취업수당신청하기

by. 요사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연관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실직한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한 근로자도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실업 수당 신청방법과 본인이 지급받을 실업 수당 모의계산기, 실업 수당 입금일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으로 다시 취업을 해야 할 때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으로 생계가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실업급여의 종류와 신청조건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구직급여는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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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계산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계산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에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취업 혹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혹은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일용근로자가 매달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 및 사업을 영위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1,568원일 경우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75일이라면 61,568 X 75일 4,617,000인데 여기에서 2분의 1일 금액이므로 최종 2,308,800원을지급받게 됩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수혜기간90270일의 절반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을 하게 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재참여 수당의 지급기준 조건에 맞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즉,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 남았는데 재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았으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시업급여 수급자가 빠른 재취업을 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 수당 신청 후 구직자가 대기기간7일 경과 후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소정기간이 50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을 전개 하기 전 사업관련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나의 실업 수당 계산기

실업급여는 전반적으로 실업자의 복지와 재참여 가능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직을 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영업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지급받게 될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서 본인이 받을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모의계산기는 근로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로 계산되므로 현실 지급받는 실업 수당 지급일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구직활동이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의 구직활동 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조기재참여 제외 대상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bull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대기기간 동안 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조기재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참여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도 조기재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 수당 입금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한 다음날 오후 5시에 입금됩니다. 다음날이 공휴일 및 주말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할 때 오후 5시 이전에 해야 다음날 오후 5시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조기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에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취업 혹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기 재참여 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수혜기간90270일의 절반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을 하게 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재참여 수당의 지급기준 조건에 맞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실업 수당 신청 후 구직자가 대기기간7일 경과 후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소정기간이 50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