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생활 지원금(생활 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금액, 지급일, 유급휴가 (6월 1일자 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생활 지원금(생활 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금액, 지급일, 유급휴가 (6월 1일자 변경)

23년 최저시급은 22년대비 5상승한 9,620원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만으로도 월 200만원 2,010,580원이 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 연차 유급 쉬는날에 관하여 제대로 숙지하여 나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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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하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1년간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월차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의 1일 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회사에서 적절한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란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개수입니다. 줄여서 연차라고도 말합니다. 연차는 노동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휴일을 사용한다고 해서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조건이 다른데, 연차 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총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기간동안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간편하게 정리하면,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해마다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당해 최대 1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

회사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 근속한 근로자는 매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꾸준하게 근속하면 기본월차에 가산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늘어납니다.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4년차 근로자부터는 가산연차가 적용되어 추가로 휴일을 1일 더 받아서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은 근속연수가 2년이 증가할 때마다. 연차가 1개씩 더해집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휴일을 더한 연차개수는 아래와 같이 점점 늘어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 원

만일, 코로나 가족돌봄을 위하여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신청했다면, 1일 5만 원의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란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개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

회사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 근속한 근로자는 매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