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연말정산 공제 정보
라이프 취미세상정보 연말정산 의료비 안경구입비, 난임시술비, 신생아의료비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및 한도
근로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전액이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한도의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임으로 인한 시술비와 미숙아 등 의료비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등 부양가족이 활용하는 의료비의 경우 700만 원 한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700만 원 한도는 인당 700만 원이 아니라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을 제외한 가족의 총의료비에 관하여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 TIPTIP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예술관 사용금액 사용금액은 304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50,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에서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해주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과세 면제 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계획 시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에서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혹은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50만 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사항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산다는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항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집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소득요건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에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직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점
2023년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제도 변경으로 몇가지 항목의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이전 40%에서 80%로 연말까지 확대 진행되며 문화비와 전통시장 소득공제 역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0% 상향된 하나하나씩 40%, 5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 외에도 주택임차 상환액, 월세액, 난임시술비 등 여러가지 항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조회발급 연말정산 서비스 간편계산기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입력 결과 확인
통상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3월 대금 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마감인 4월 급여에 포함시켜주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공제항목 꼼꼼하게 챙겨 절세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및
근로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전액이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예술관 사용금액 사용금액은 304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50,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