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자료 제출 지원금 신규 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자료 제출 지원금 신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신청은 7월 20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제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하니 8월 31일수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이라 판단되는 자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이라 판단되는 자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이라 판단되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방역조치 때문에 수익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을 통해 수익 감소에 대한 정보가 검토되고, 이곳에서 확정이 되면 지급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등등 1, 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제대로 준수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손실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아니면 매입세액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심사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기준이 되는 과제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정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중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소기업을 초과하면서 50억 이하인 중기업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입니다. 이중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수익 감소 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수익 감소 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수익 감소 여부

수익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해서 수익 감소율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2021년 개소, 간이 납세자, 면세점 사업자으로 연간 아니면 반기별 수익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기반시설 데이터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을 이용하여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수익 감소 기준은 지원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신속지급 이후 금액 변경 희망자

이미 신속지급을 받았지만, 주 업종의 수익 감소율이 40를 넘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되어 상향지원 유형이 된 사업체의 경우 지급액 상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증명을 준비해야 하고, 평균 수익 감소율이 40 이상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아니면 직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체 운영자가 보전금을 수령할 상황이 아니라서입원이나 사망, 해외 체류 등 아니면 운영자가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운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운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 자신이 직접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는 대신 받을 대리자 명의를 빌려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대리 지급에 대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기본 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 원 이하 중기업 3.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더 구체적인 요건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하단 공고 및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와는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으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신속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이라 판단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방역조치 때문에 수익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수익 감소

수익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