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지난 5월 29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오픈하고 신종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기업에 600만원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으로 정부가 지난 13일 제안한 59조 4천억원보다. 2조 6천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오늘5월 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였고, 반나절도 안된 오후부터는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오늘, 총 108만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6조원에 가까운 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외에도 손실보상금 역시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올랐으며 손실인정비율인 보정률이 100 적용되어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금의 소급 적용은 통과되지 못했다.
손실보전금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과세 자료를 통하여 매출이 감소되고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에 선별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관된 사업체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해당 문자 내 링크를 통하여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간에 따라 오늘 6회 시간별로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업체 별 판매 수익 규모 및 매출감소구간에 따라 9개 구간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상향조정되어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월 낮 12시 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는데요. 중기부에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사업체에 홀짝제로 5월 30일월, 31일화에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오늘 정오부터 손실 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하지만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나 연 판매 수익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 여부는 매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앞서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 보증금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 정오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이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등과 같은 매출감소율 40 이상의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의 업체까지 지원하되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금액이 600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지원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금액은 판매 수익 규모별 매출감소율 수준별 업종별 특징 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즉, 판매 수익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세 구간으로 나누고, 매출감소율 60 이상, 4060, 40 미만 세 구간에 따라 6008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여기에 업종별 특징 을 감안하여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서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에 대해서는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별하여 7001,0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이 별도의 자료를 증빙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출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등등 참고사항
상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지원대상 유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는 T. 15330100으로 평일 918시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70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과 접수와 연관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 정오부터 손실 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하지만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나 연 판매 수익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이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