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신청 홈페이지 지급 대상 시기 신청방법
이번 확인 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차례대로 기존에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홈페이지는 지도하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동대표 간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합니다.
비영리성 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사회적기업인증서 혹은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단위 만원 손실보전금의 종합적인 내용을 보자면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위 만원 또, 손실보전금의 경우 지원 객체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익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수익 규모와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1.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합니다.
2.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기를 클릭3. 유의사항 확인합니다. 4. 개인정보 모두 동의하시고 5. 지원받을 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6.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신속 지급 대상인 경우 확인 후 본인인증확인 –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 신청 접수 일정 확인- 이미 신청 중인 경우 신청 결과 확인7. 개인사업자는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스마트폰 으로 본인확인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무조건적으로 법인 공동 인증서로 진행해야합니다.
8. 신속 지급을 위한 세부 정보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업체명, 주소 등를 입력합니다. 9. 방역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계좌번호가 자동입력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10. 입력정보 확인 후 신청하면 접수문자가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마다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반시설 정보를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간단한 본인인증공인인증서 및 공동 인증서을 확인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완료를 한 후에는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신청 완료가 된 것이오니 신청하신 후 문자가 안 오신 분들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신청이 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급대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데이터를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단위 만원 손실보전금의 종합적인 내용을 보자면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고 매출액 비교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마다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