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2022 1분기 2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은 2022년 9월 29일목 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라고 보여지는만큼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손실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21 말 22년도 중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며 사업경영에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지원되어 손실보상 손실보전금을 모두 합한다면 넓은 범주의 소상공인 분들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게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x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단 보정률은 80 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분기보다.
두텁게 지원되는 것이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의 특징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작년 34분기 손실보상과 비슷하게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산정됩니다.
또 이렇게 구해진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액(1억 원)과 하한액(100만 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다만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처음 공제 후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잔액을 공제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지난 3분기와 동일하므로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kr에서 3월 3일부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지난 1월 선지급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공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며, 반대로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공제될 예정입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나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될 수도 있음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도참고자료 지금까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
단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 정보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1년 3분기와 동일하게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작년 34분기 손실보상과 비슷하게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산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지난 3분기와 동일하므로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