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 중복 발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계산서와 신용신용카드 전표 중복 발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질의의도 요약 대형PC 쇼핑몰에서 출력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할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수취자 정보가 전산으로 입력된 후 출력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부에 위 세금계산서는 전자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출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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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은?

소상인가된 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와 과세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반면 대부분의 사업자가 포함된 과세 법인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유사하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법인과 다르게 소규모 소상인가된 중 과세사업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연 판매량 8000만 원 이하 기업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나 아무리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연 매출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규모 소상인가된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업과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행되지 않은 미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어 공급받는자에게는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발행되는 지연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어 공급받는 자에게도 지연 수취 가산세로 공급가의 0.5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가산세를 내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세금계산서는 발행 기한 안에 미루지 않고 발행하고 발급받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란?

품목 및 서비스를 공급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에 대한 적격증빙을 공급 받아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적격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은 신용신용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재차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를 위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비슷한 일반적이지 않으며 10만 원 이상의 거래액인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 파일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검토받은 후에야 가숙련된 만큼 번거로운 절차이기에 공급자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가산세

다음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가산의 모습 입니다.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아니면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영수증 발행 업종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는 과세하는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 중 일부분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 군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군

영수증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 군에 해당하는 업종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 군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소상인가된 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행되지 않은 미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어 공급받는자에게는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란?

품목 및 서비스를 공급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에 대한 적격증빙을 공급 받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