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신청 금액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요건 신청 금액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원기준 상향 조정의 세부 내용으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정하고 조절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과 생계급여 지원기준 상향 조정과 연관된 세부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이 증가하도록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30에서 생계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원단위 올림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30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30가 548,349원이므로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548,349원에서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20만 원을 뺀 나머지 348,349원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주기적으로 매월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이며 이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이 지급일입니다.

1인 가구 수령액
1인 가구 수령액

1인 가구 수령액

1인 가구를 예시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30인 월 623,368원보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월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세전 월 1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면 소득공제 30를 적용해서 월 7만 원이 반영됩니다. 재산은 서울에 주거용으로 전세 1억 원에 살고 있었으나 대출을 5천만 원 받아놓은 상태라고 해보자. 1억 원에서 기본공제 9,900만 원을 제외하면 이야말로 100만 원만 남게 되고, 대출도 제외되어서 최종적으로 재산은 0원이 반영됩니다.

조금이라도 숫자가 있었으면 월 소득환산율 1.04를 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재산은 부채도 제외된 환산과정도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롭다고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7만 원이 되어서 이야말로 받는 생계급여는 553,368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이 선정기준은 7년 만에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기준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 2024년 기준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원 소득과 재산의 변동 없이 기준 중위소득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원표준의 조정으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더 큰 금액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정책의 시행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국민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장시설 이용 시 생계급여 금액

기본적으로 보장건물에 있는 경우 1인당 월급여가 270,429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설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우에 따라 수급자 4인 가구원 중 1인이 보장건물에 입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런 경우 보장시설로 전입한 가구원은 그 해당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나머지 3인 가구 기준으로 다시금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수급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3인 가구 기준으로 적절한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아니면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주민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급대상 중위소득

주거급여 대상자의 중위소득액이 2023년 47 에서 2024년 48 이하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30에서 생계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수령액

1인 가구를 예시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