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정방법, 5인 기준, 범위, 예시)
상시근로라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는 ”상시”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유무가 판단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 / 2020. 10. 3. 09:37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 이거 하나로 근로기준법 상에서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연차 유급휴가 / 수당 지급, 초과근무 수당(특근, 야간 근무 1.5배 수당) 등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계산하여, 사업체가 더 클때까지 최대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부분이 헷갈리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시 근로자”인데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와 함께 상시 근로자의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위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발생일”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아무 날짜를 사유 발생일로 지정하셔도 딱히 상관 없겠죠?
- 사유 발생일 전 : 휴업수당 발생 지급, 근로수당 지급 적용 등 이 영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일이 생긴 날
실제로 어떤 사유가 있으셔서 이를 계산하는 중이신게 아니라면, 아무 날짜를 특정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연인원 수 / 사업장 가동일 수”는 다음 예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고, 연차휴가, 연장수당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부터 적용되며 취업규칙 신고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부터 적용이 되죠.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고등의 제한, 부당해고금지, 해고서면통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5월 27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3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대체공휴일 제도입니다. 올해 2023년 대체공휴일은 1월 24일(화) 설날과 5월 29일(월)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마치며
임금 체불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연장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동력을 공짜로 쓰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