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상속 ( 취득세율 )

상속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상속 ( 취득세율 )

취득세 세율은 표준 세율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표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동급 획득 물건에 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유상 승계나 무상 승계 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획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명확한 경우 특례 세율과 중과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신축 후 부수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기간 및 방법
납부기간 및 방법

납부기간 및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 위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후 자진납부하면 되며,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구청, 군청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획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되야 하는데, 개인이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관공서에 문의한 후 납부 및 분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부터 취득세 바뀐다.
2020년부터 취득세 바뀐다.

2020년부터 취득세 바뀐다.

2020년 부터는 취득세에 비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6억 원 부터 9억 원 주택에 에 관하여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까지 세분화 되었던 것이, 2020년 1월 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 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0.0066씩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7억 원 주택의 현행 세율 2%는 1,400만원 이지만 개정된 세율인 1.67%를 적용 받으면 1,169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8억 원의 주택이라면 현행 2에서 2.33를 적용받아 264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주택 매매자가 취득가액을 실제가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죽은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개시일이 2018년 2월 5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8년 8월 31일 까지. 이같은 경우애 , 납세자의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면야 9월 이내에 합니다. 신고.납부는 상속재산을 물려 받은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번 제33조에 의하면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아니면 전용공간이 40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의 주택으로 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 원시획득 제외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의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외벌이 연5천만 원 이하, 맞벌이 7천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재혼포함 신혼부부 혹은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취득가약 3억수도권4억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2019년까지였지만 1년 더 연장되어 202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여 임대 용도로 쓸 경우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혼인 예정인 남편과 아내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농어촌지방교육 16

상속받는 주택에 동거가족으로 함께 거주중이고, 주민등록표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라면 취득세는 0.8에 해당합니다. 단, 자녀가 30세 미만이라면 주소가 달라도 동급 세대원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상속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기간 및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0년부터 취득세

2020년 부터는 취득세에 비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죽은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