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과 산재처리 절차를 제대로 알아보자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과 산재처리 절차를 제대로 알아봅시다

1. 산보료 요율이 상승 회사는 고용자를 고용하면 산재 보상을 미리 가입을 해놓습니다. 이것에 가입하면 이것에 대한 산재 요율이 있는데, 이 요율이라는 것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빈도수 및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근로자 임금 총액에 보험급여 총액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정해집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이 요율이 오르게 되기에 회사에서는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너무 너무 쉽게 비약해서 설명하는 거라 약간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었으나 예를 들면 사무직은 11000으로 위험요율을 정하는데 석탄광업은 업무강도가 높아 사고위험성이 높으므로 101000 같은 식으로 정해집니다. 참고해서 사무직과 석탄광업의 현실 요율은 저렇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예시를 들기 위해 설명한 겁니다.


공상처리는 위법?
공상처리는 위법?

공상처리는 위법?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산재 처리를 하는 대신, 가상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는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어기게 될 경우 영광 및 권능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사업장의 산재로 인해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30명 미만이라면 요율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적용될 수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며, 대부분 다수의 산재 적용을 받아도 산재 보험료에 에 대하여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로 발생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제삼자의 따른 재해의 경우 업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나 제삼자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로 산재 처리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산재보험료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을 확실히 입증할 만한 정보를 제대로 제출해주기만 하면 되기에 해당 서류의 고지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는 불법행위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행위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행위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신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상처리는 법의 근로자 권리를 침해합니다.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상처리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훼손되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쪽 감독이 강화될 수 있음

공상처리는 불법행위이므로 노동쪽 감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감독이 더욱 굳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처리 시 회사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산재처리를 통해 회사의 책임과 법적 사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불법행위로 법의 사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상처리 치료비 지급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산재로 인한 보상을 일절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치료비용이 발생할 경우 개인 사비로 모두 부담해야 하기에 이를 올공정하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은 문제라 주의깊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재처리 시 회사불이익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는 신규 혹은 아이같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 올공정하게 알지 못하여 잘못 판단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이며, 불상사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상처리는 위법?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산재 처리를 하는 대신, 가상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사업장의 산재로 인해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30명 미만이라면 요율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는 불법행위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신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