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행사 중 사고를 인정하려면, 처음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의무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경우에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행사 중 업무상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업 회식에 참석한 한 직원이 자율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기 위해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같은 경우애 큰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정의롭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요양비, 유족 연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동 혹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주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경영자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신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의 산정
급여의 산정

급여의 산정

연금액 기본연금액 X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장애연금의 지급률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연금액법 제52조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죽은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빼고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다시 회식 후 귀갓길로 가봅시다. 회식 후 귀가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법원은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환 장해 혹은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 아래 일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회식이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회식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회식 참여에 강제성, 회사의 회식비용 부담 여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정의롭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산정

연금액 기본연금액 X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