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보건소 보건증 발급 총정리
보건증은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제조업 위생분야 종사자 분들은 매번 건강진단을 해야 하는데 그 항목은 전염성 피부병, 장티푸스, 폐결핵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습니다.는 결과서를 말합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비용 수수료 3,000원에 해결 가능한데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일을 보지 않고 있기에 지정된 병원 가서 저렴한 경우 8천 원 4만 원 등의 제각각인 수수료를 나의 비용으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조건의 영향을 받아들여 서울 서초구의 경우는 보건증 발급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주, 강릉, 춘천의 보건증 발급 병원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보건증 검사 비용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수수료 1,500원 정도이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가 일을 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근처 가까운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2만원 3만원 근처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대비 비용이 많이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보건소에서 편하게 재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요식업이나 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구되는 증서이니 불편하시더라도 병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이지만, 종사하시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학교 급식시설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해서 종사하면 종사가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그리고 업주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는 보건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 계속 종사하실 경우 미리 재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방법
검사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고,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병원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방문신청 보건소, 병원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주민등록증 제시 후 수령가능합니다.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주민등록증 제시원본 아니면 사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발급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려면 공공보건포털 접속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증명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행안부 정부24 포털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한다면 위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업종별로 보건증 유효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서 식품 관련 영업자,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받지 않고, 종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업주, 종사자 모두 부과되며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붕괴될 수 있기 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보건증 발급
기존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검사 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이후 45일 정도면 보건증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고,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었지요. 가장 편한 방법은 바로 인터넷 발급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보건소는 COVID-19 상황 종료 전까지는 보건증 발급 일을 하지 않으니 가까운 병원에 문의 후 재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보건기관에서 진료나 검사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공짜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건증의 경우 유효기간검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조회,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보건증 검사 비용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수수료 1,500원 정도이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가 일을 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 병원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이지만, 종사하시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방법
검사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고,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